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확정땐 33억 반납해야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평결…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 2015-04-23 오후 10:07:56
법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에 따라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1명은 벌금 300만원,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사전선거일을 5일 앞둔 시점에 조 교육감이 한 발언은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해서도 "최경영 기자의 트위터가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은채 (고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되고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에게 보전한 선거비용이 총 33억8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의혹을 의견표현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정적 표현이라도 의혹을 갖게하는 것이 명백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의혹의 근거가 최경영 기자의 트위터 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제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유권자들을 악의적으로 속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고 후보가 미 영주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후보 검증 차원의 의혹제기"라며 "영주권 보유 같이 본인 밖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당사자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제 아들의 편지에 대해 어제 고 후보님이 따님의 비난 편지와 비교해 부각시키려는 캠프의 플랜이라고 하셨는데 오해"라면서 "뉴미디어 홍보팀이 저의 미담 사례를 찾다가 제 아들이 편지를 썼는데 낯뜨거워서 반대하다 마지못해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일이 끝나면 고 후보님과도 마음을 터놓고 오해를 풀고 싶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배심원들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있다. 선거법 250조 2항은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이 있고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고 말했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이후 고 후보의 두 자녀는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고 후보는 미국 영주권이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조 교육감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외고·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도 조 교육감 선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감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줄줄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서 직선제 폐지론이 또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희 기자(beyond@etomato.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 뉴스1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