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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측, 탄식·허탈·고함…"곧바로 항소할 것"
지지자들 "이렇게 날리나…강남배심원이 유죄"
입력 : 2015-04-24 오전 9:10:38
"저에게 두개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배심원 평결은 만장일치 유죄입니다."
 
재판장이 선고에 앞서 배심원 평결 결과를 말하자 방청석에는 낮은 탄식이 쏟아졌다.
 
허리를 꼿꼿히 세우고 재판장을 응시하던 조 교육감은 확정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150석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조 교육감의 지지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를 향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렇게 교육감을 날리냐고", "강남 배심원들이 유죄를 선고했다"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무거운 발걸음을 뗀 조 교육감은 법정에 나온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애써 미소를 지어보였다.
 
조 교육감은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히길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1심의 유죄가 2·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곧바로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의 재판결과가 선거활동의 자유와 선거과정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서울의 혁신 교육은 굳건히 추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최후변론을 마친 뒤 선고를 기다리며 자신의 트위터에 "제 머릿속 진실과 마음 속 진심을 모두 꺼내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라고 적어 올리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조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20일부터 나흘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이어졌다.
 
첫날 선정된 배심원 9명은 밤낮으로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지켜봤다. 평의에는 예비 배심원 2명을 제외한 7명의 배심원이 참여했다.
  
조승희 기자(beyond@etomato.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 뉴스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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