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지난달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모텔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모텔 주인을 고발했다.
여성변회는 8일 오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텔업주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관악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묵인해 온 일부 숙박업소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모텔 등 숙박업소 종사자는 신분증 등을 통해 출입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돼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변회는 "여성가족부가 2012년 가출 청소년 39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성매매 장소는 모텔이 65.6%로 가장 많았다"며 "신분증을 검사하는 숙박업소는 극히 드물며 모텔에서의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모텔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간과한다면 미성년자와 가출청소년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여성변회는 "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큰 해악이 분명하므로 당연히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A양(14)은 지난달 26일 오전 6시43분경 휴대전화 앱으로 알게 된 김모(38) 씨와 시간당 13만원을 대가로 성매매를 하려다가 김씨에 살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