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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가운데 5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10명으로 나타났다. 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은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해 5년째 1위를 차지했다.
2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공개한 '2015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54명의 평균 재산(2014년 12월31일 기준)은 19억750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순증감액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8038만원 늘어난 액수다. 법관 113명은 지난해 보다 재산이 증가했으며 41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최 법원장은 지난해에 비해 9183만원 줄어든 140억283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5년째 1위를 지켰다.
김동오 인천지법원장이 135억1654만원, 조경란 청주지법원장이 111억4404만원,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이 94억394만원, 김용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가 91억521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문석 행정법원장,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흥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총 10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재산이 적은 고위 판사는 1억5548만원을 신고한 천대엽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윤성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방극성 광주고법원장 등도 2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안철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년에 비해 17억9692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저축, 상속에 따라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김 인천지법원장은 임대소득과 부동산 매도차익, 봉급저축 등으로 전년 보다 12억1662만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