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 임직원들이 관급 환경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한동훈)는 환경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전 태영건설 상무 이모(57)씨와 전 코오롱글로벌 환경사업본부장 이모(63)씨 등 임직원 5명과 두 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옛 한국환경자원공사)이 공사 추정금 643억원으로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저가 경쟁으로 낙찰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점수는 변별력이 없는 수준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영건설은 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한 공사추정금액의 약 94.89%, 코오롱글로벌은 약 94.9%에 투찰했다.
결국 2010년 4월 태영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한국환경공단과 610억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태영건설에 26억6400만원, 코오롱글로벌 5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투찰가를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