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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1억원 뇌물 혐의' 법제처 국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5-03-26 오전 7:37:4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자문료 명목으로 1억원에 가까운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제처 한모(53)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등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9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 및 수사진행 경과에 미춰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국장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제처가 용역을 준 법안의 작성과 관련해 자문을 해주는 명목으로 현직 대학교수와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등 7명으로부터 9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국장은 "실제 자문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한 국장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의 한 공무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있다. 한 국장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안 2건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회척결추진단의 수사의뢰와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한 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한 국장을 소환 조사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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