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이 징계를 신청한 장경욱(47), 김인숙(53)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30일 다시 열기로 했다.
지난 1월 열린 징계위에서 이들 변호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소속 법대 교수 12명까지 특별변호인으로 나선 상황이라 검찰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23일 민주법연은 장 변호사 등의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법연은 "법정 공방의 상대방인 검찰이 변호사의 변론권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문제삼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검찰의 행태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고한 자만의 권리로 축소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모든 형사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전체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98조는 징계 혐의자가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교수는 민주법연 회장인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고영남 인제대 법학과 교수,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 문병효 강원대 로스쿨 교수,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교수, 박지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 12명이다.
앞서 검찰은 "장 변호사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변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김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강요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변협이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27일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하자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