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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문료 명목 1억여원 뇌물' 법제처 국장 구속영장
입력 : 2015-03-23 오후 3:19:2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자문료 명목으로 1억원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로 법제처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23일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등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9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법제처 한모(53) 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국장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제처가 용역을 준 법안의 작성과 관련해 자문을 해주는 명목으로 현직 대학교수와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등 7명으로부터 9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의 한 공무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한 국장은 실제 자문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회척결추진단의 수사의뢰와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한 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어 지난주 한 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교수와 변호사 등 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법제처는 한 국장을 보직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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