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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돈 전 의원, 소 제기 늦어 전두환 배상 못받는다
대법 "재심 무죄 확정 후 6개월안에 손배 제기해야"
입력 : 2015-03-20 오후 5:52:3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고(故) 이택돈 전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일 이택돈 전 의원이 정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은 2007년 7월21일인데 확정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며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국가가 이택돈 전 의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배상금 1억원은 받게된다.
 
이택돈 전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현행범이 아닌데도 회기 중에 강제 연행됐고, 가혹행위를 받고 한 진술로 인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소송을 낸 이신범(66) 전 의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과 이학봉 전 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두환, 이학봉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원고가 체포·구속됐다거나 수사관들이 변호인 접견권 및 가족 면회권 등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신범 전 의원도 국가 배상금 2억원만 받을 수 됐다.
 
당시 서울대에서 제명된 이신범 의원은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해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07년 7월21일 확정됐다. 이후 2010년 7월5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진제공=대법원)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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