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군(軍)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여했다가 이후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군 법무관 시절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가 전역한 뒤 관련 사건을 부당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강모 변호사를 지난 13일 소환 조사했다.
강 변호사는 2007~2008년 군 의문사위에 파견돼 조사한 사건을 전역 이후 수임해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 민사·행정 소송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해당 수임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다른 과거사 관련 사건보다는 적은 수백만원대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과거사 관련 수임비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7명 가운데 4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 박상훈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모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다.
검찰은 백승헌, 김형태, 김희수 변호사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희수 변호사는 자신은 부당수임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