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9년 동안 반복해서 망치질을 하는 업무를 해오다 팔꿈치에 통증이 생긴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는 현대자동차 노동자 A(36)씨가 "요양 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현장작업자를 상대로 단차 수정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을 조사한 결과 손과 손목, 어깨 등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장기간 작업하면 근골격계 질환 발병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3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단차 수정작업'을 맡아 9년간 일했다.
단차 수정작업은 고열의 오븐에 차체를 넣어 페인트를 단시간에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차체에 변형이 생겨 트렁트 등의 간격이 맞지 않으면 망치로 쳐서 수정하는 작업이다.
A씨는 1분당 5~10회 팔꿈치에 힘을 줘 망치질 하는 작업을 평일 하루 10시간, 주말 특근에 투입되면 하루 14시간씩 일했다.
그러다 2012년 2월 A씨는 작업 중 오른쪽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껴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MRI 검사를 한 결과 '우측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망치의 무개가 팔꿈치에 무리를 줄 정도가 아니고 교대 작업으로 망치질 한 시간이 하루 평균 시간 이내"라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가 30대로 비교적 젊은 나이라 퇴행성 질환에 걸렸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외에 질병을 일으킬 외부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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