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이 건설감정인의 지위와 역할, 감정인 윤리 등 건설감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연수회를 개최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건설감정인 545명을 대상으로 건설감정인 실무연수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무연수회에서는 서민석 부장판사 주재로 건설감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논의되고, 최성배 부장판사가 건설감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사건 기본 판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감정절차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최근 개정된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기준(하자감정부분) 내용도 공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부터 건설감정인 실무연수를 정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참석한 감정인들에게는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개별 사건의 감정인 선정절차에서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건설감정인 실무연수결과를 개별 사건의 감정이 신청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건설감정 결과에 대한 소송관계인들의 신뢰, 감정과 관련된 재판업무의 효율성, 궁극적으로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