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 박지만(56) EG 회장과 박 회장 측근 전모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13일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공판기일은 서증조사를 먼저 시작하겠다"며 "박 경정과 박지만 EG 회장, 박 회장 측근 전모씨, 세계일보 기자 조모씨 등을 증인으로 재택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이 증인신청했던 권모 공직비서관과 이모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채택은 보류됐다.
재판부는 또 서증조사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증인신문은 비실명화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고 공무상 기밀 문건에 대한 자료도 이 사건에 포함돼 있어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심리하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증인신문을 비실명화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 "직무와 관련해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 이 문건들이 유출됐는지에 대해 쌍방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히 문건의 '유출과 무단 유출'로 구분지어 쟁점별로 정리할 것을 강조했다.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의해서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한 게 '유출'인지 ▲조 전 비서관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박 경정이 일부 문건을 전달했다면 이는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이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각 문건들이 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박 경정이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긴 혐의(공용서류은닉)와 공직비서관실에 근무하던 경찰관 등이 문서를 유출했다고 허위보고한 혐의(무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했다.
◇박관천 경정이 지난해 12월 9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News1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포함한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측근 전모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문건을 유출한 혐의와 '정윤회 문건'을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고, 지난 24일 성매매 관련업소로부터 단속무마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