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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김근태 전 의원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2억 지급하라"
입력 : 2015-03-11 오후 7:59:39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19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2억여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허부열)는 고 전 김 의원의 유족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62) 의원이 자녀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신청에 대해 "원고에게 총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인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1031일간 구금을 당했다"며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와 구금기간 동안 입은 신체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형사보상금액의 산정 기준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의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법상 최대금액인 1일당 20만8400원으로 계산한 총 21억1486만원으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형사보상법상 지급하는 1일당 금액을 최대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김 전 고문은 지난 1985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인 의원은 김 전 고문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고 그해 5월 서울고법은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면소를 각각 선고해 다음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12월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세터에서 열린 故 김근태 3주기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슬픔에 잠겨 있다. ⓒNews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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