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재판부가 '서초 세모녀 살해'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강모(48)씨 측 변호인이 요청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12일 열린 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청한 정신감청 신청을 채택하겠다"며 "정신감정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다음 기일은 추후진행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씨의 변호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을 요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의 정신감정 요청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강씨가 범행 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프로젝트와 연결된 TV를 통해 강씨의 범행 관련 증거들을 생생하게 설명하며 강씨가 멀쩡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유서 중 "잘 나가던 시절 다 가고 나서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될 것 같다. 더 추해질 것 같아서 가족들도 다 보내겠다. 하지만 가족들이 잠을 자지 않아서 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직접 읽었다.
검찰은 이어 "이런 내용들로 보아 예전에도 범행시도가 있었고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또 필체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이 여론에 조명되자 피고인 스스로 해명 내지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피고인이 유치장에서 자필로 작성한 메모를 제시했다.
검찰은 "막장드라마는 없다. 막장스토리 만들려면 내가 119 신고한 것부터가 말이 안되고. 해외도주를 하든지. 돈이라도 빼돌리고"라는 자필진술서 부분을 읽으며 "이를 통해보더라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심신미약에 있다거나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강모(48)씨가 지난 1월6일 오후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News1
한편, 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