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김주하(42) 전 MBC 앵커가 남편 강모(45)씨의 약정금 조정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 측은 "강씨 측과의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정을 나온 뒤 김씨의 변호인은 조정 신청 거부에 대해 "이번 사건의 1심은 강씨가 김씨에게 약정금을 주기로 결론났다"며 "조정 실익이 없어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현재 진행중인 이혼 사건에 이 사건의 약정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 있어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각서로 약속했던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강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4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주하 전 MBC 앵커가 11일 오전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 참석한 뒤 대리인 양소영 변호사(왼쪽)와 함깨 밝은 모습으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