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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예비역 해군 소장 구속
입력 : 2015-03-10 오전 7:16:38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해군 통영함에 납품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 결과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체포된 예비역 소장 임모(56)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근무하던 2009년 선체고정음파탐지기 시험평가를 담당했던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구속)씨와 공모해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군 전력시험평가단장(준장)으로 근무했던 임씨는 이후 해군 군수사령관 등을 역임하며 소장으로 예편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6일 임씨를 선체고정음파탐지기 성능평가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체포하고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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