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내연녀의 미성년 세 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내연녀의 세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강간 등)로 기소된 방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친과 사귀게 된 것을 기회로 세 자녀 중 첫째 딸을 수차례 강간 또는 간음하고 이어 둘째, 셋째 딸들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방씨에 대한 원심의 유죄 상당부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부착기간도 적정하다"며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1회의 벌금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방씨에 대한 원심의 양형을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방씨는 2007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당시 미성년이던 내연녀의 세 딸들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방씨에 대해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혔으나 이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2년에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신상공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