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찜질방 휴게실에서 혼자 있던 여자 아이를 추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4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56·무직)씨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 흔들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4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후유증까지 겪고 있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구에 있는 한 찜질방 휴게실에서 부모와 떨어져있던 피해자 A양(당시 4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