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로 구속기소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험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황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황씨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목록을 살펴 봤는데 1600여점이나 되지만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문서가 대부분"이라며 "사실관계도 다른 것들이 많아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 많은 증거 문서들이 수사보고란 이름으로, 지난 수십년간 나에 대한 도-감청이나 미행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객관적이면서 본 사건과 관련 있는 증거수집보다는, 월급 받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건 아니냐"며 검찰이 확보해 제출한 증거의 적법성과 객관성을 지적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황씨의 이적성과 이적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황씨가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거나 북한 관련해서 문건과 서적을 보유하고 게시글과 이메일도 작성하고 방송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사실들은 맞지만 이에 대한 황씨의 이적성이나 그 목적은 없었고 구체적으로 이적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황씨가 이적단체에 동조했다며 한대련에서 강의한 사실을 지적하지만, 한대련은 이적단체로 기소된 사실조차 없다"며 황씨에 대한 이적단체 동조 혐의를 동의하지 않았다.
황씨가 받은 이메일 중 '김일성의 우리업적' 등의 북한 문건에 대해서도 "황씨가 이를 본 적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받은 시점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선거 과정이라서 황씨의 비서가 이메일을 관리하고 있었고 발신인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황씨의 이적 문건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황씨가 재미동포 신은미(54-강제출국)씨와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를 하며 북한을 미화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국보법위반)로 구속기소했다.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지인들의 응원에 인사하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