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목표한 양을 먹일 때까지 원아를 풀어주지 않았다. 아이는 친구들이 자는 시간에도 점심을 먹어야 했고, 다른 교사들이 '먹다 남겨도 돼'라고 했지만 울면서 다 먹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국을 데우지 말라고 했지만 뜨겁지 않은 국을 어떻게 먹냐며 한 여름에도 국을 뜨겁게 데워 교실로 가져갔다. 과일색이 변한다며 과도를 가지고 교실로 들어가기도 했다. 영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걱정한다는 교사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다."
"직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아이들 앞에서 동료근로자와 자주 다퉈 원생들에게 불안감과 위화감을 조성했다."
서울시내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와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이다. 수 차례 지적에도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어린이집 원장은 사직을 권고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지 않았고 결국 해고됐다.
이에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정당한 해고였다"며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A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외활동이나 식사지도 등에 대해 A씨가 정부 지침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원아들을 지도하고 원장의 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동료 직원들과도 비협력적 관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또 "원장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기재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음식을 잘 먹지 않는 영유아에게 억지로 먹이려는 경우 중압감으로 식욕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스스로 먹도록 격려하고 부모와 충분히 의견을 나눈 뒤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칼 등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