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미신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를 열어 광화문 일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2)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3일 "당시 집회가 신고가 필요 없는 정당연설이라 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 가량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지 않은 채 기소됐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정 전 의원은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는 벌금형 내렸는데 전형적인 타협적 판결이며, 주권 침해를 규탄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죄하겠다는 발생자체가 상식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핵심이며 사법의 이름을 빌려 민주주의 기본을 침해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