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10일 자사 주가가 떨어질 것을 알고 미리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우(60)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박 대통령의 조카인 한유진씨의 남편이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피 손실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인정했다.
박 회장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회사 매출이 적자로 전환할 것을 미리 알고 자신과 가족이 보유하던 주식 27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201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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