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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국정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로 인정"
입력 : 2015-02-09 오후 4:23: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9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2012년 8월20일 이후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하기 위한 목적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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