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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마음 보여달라" 결혼빙자 사기女 징역형
입력 : 2015-02-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결혼 해주겠다'고 남성들을 속이면서 수천만원의 보석과 명품을 챙긴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판사는 절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모친 김모(70)씨는 재판을 받던 중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면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어머니가 이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모 백화점 명품관 T보석 매장에서 남성 A씨에게 "당신이 마음에 들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나에 대한 마음을 보석을 사주는 걸로 표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해 5500만원 상당의 보석을 받아챙겼다.
 
유씨는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을 받더라도 그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
 
이 뿐만 아니라 유씨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또 다른 남성 B씨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 탁자 위에 둔 B씨의 신용카드를 훔쳤다.
 
유씨는 훔친 카드를 바로 자신의 모친 김씨에게 건넸고, 이들은 한 시간 만에 백화점에서 총 560만원 어치의 가방 등 물건을 구입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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