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대상은 지법 부장판사 294명, 고법 판사 25명, 사법연수원 교수 8명, 재판연구관 25명, 고법 배석판사 41명, 지방법원 판사 563명 등으로 총 966명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9기(사시 39회) 판사들이 처음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수원 22~24기 출신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고, 연수원 25기 부장판사도 다른 재경지법에 진입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19명 경력법관과 사법연수원 2014년 수료자 가운데 재판연구원, 변호사 등 9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했다.
1심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80여명을 전국 22개 지방법원과 16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0여명 증가한 수치다.
또 고법과 지법 판사를 나눠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해 사법연수원 27~29기 법광 중에서 희망과 적성을 두루 고려해 23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했다. 법관인사 이원화는 2011년 정기인사에서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도입한 새로운 인사 기준에 따라 지역법관 중 고법부장, 법원장 등으로 승진하는 법관들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기존의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7년으로 정했다.
올해부터는 서울 소재 로스쿨 뿐만 아니라 지방권 소재 로스쿨에서도 사법연수원 교수가 민·형사 재판실무 강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로 2년 근무한 법관 3명이 로스쿨 강의지원 전담법관으로 선정돼 권역별로 나눠 강의를 전담하기로 했다.
현행 2년인 대법 재판연구관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연장하고 이번 인사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수원지법 여수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등 중규모 지원에 부장판사 1명씩을 추가 배치했다.
2001년 임용돼 전임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해온 임희동 구미시법원 판사(연수원 6기)는 오는 20일 정년 퇴직한다. 법원 관계자는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서도 중도 퇴직 법관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평생법관제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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