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답이 잘못됐다며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미 취소된 처분"이라며 각하했다.
4일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는 2013년 수능 응시생 18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등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항소가 제기된 후인 지난해 11월 이미 평가원이 정답결정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사라진 처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됐다 "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이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모든 수험생들의 응답을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추가합격, 편입학 조치 등 피해학생 구제 방안을 내놨다.
다만 학생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처럼 패소했다.
문제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EBS 교재 등을 참고해 'A(유럽연합)는 B(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항목을 답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통계청이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에는 2010년부터 NAFTA의 국내 총생산이 EU보다 커지고 2012년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와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수험생들은 이 문항이 '정답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3년 11월 7일 치러진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8번 문제(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