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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15-02-02 오후 9:40:1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엄청난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반성과 죄의식이 희박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면서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사건 발단의 책임이 있다는 등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의 기내 난동 행위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는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며 하기를 지시할 당시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했지만 기장에게 최종 판단을 넘겼다"면서 "항공기를 되돌린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됐다. 
 
◇고개숙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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