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22일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진입작전을 벌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는 지난달 29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쟁점이 많다며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을 이날로 미뤘다.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변론이 끝난 당일 선고까지 해야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