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또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 및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수사관 김모씨는 2009년 사채업자 최모(61·수감)씨의 진정서 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고, 또 다른 수사관은 2011년 최씨의 금융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최씨로부터 받은 돈은 각각 1000만~20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수수 경위나 추가 금품수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명동 사채왕'을 둘러싼 법조계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한 최민호(43) 판사를 이번 주 기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