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반대투쟁을 벌이다 1년간 옥살이를 한 박광태(71) 전 광주시장에게 국가가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는 박 전 시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전 시장과 그의 친족에게 3억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으로 선언되기 이전에 그 법령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돼 공소가 제기,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관들이 박 전 시장을 체포하면서 유신헌법이나 구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타, 물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출소한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계속해 가정 및 직장생활 등을 하기 어려울 만큼 유무형의 불이익을 줬다"면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박 전 시장과 그 친족들이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1977년 민주통일당 중앙상무위원을 지내며 긴급조치 해제 등 유신헌법 반대투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긴급조치 1·9호에 이어 4호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2013년 9월 박 전 시장 사건이 재심사유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결정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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