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유철)는 문 의원이 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8월 SNS에 '문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 1800억원을 탕감해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서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문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하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이 내가 올리라고 했던 것과 다른 취지로 글을 올려 이를 알고 나중에 삭제했고 이후 표현을 바꿔 다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올린 글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정치적 책임을 주장하는 의견에 불과해 이것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 의원을 대신해 실제 글을 올린 하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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