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김재열 전 KB 전무, 업체에 부인 운전사 월급까지 요구
검찰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 2015-01-06 오전 11:01:3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김재열(46) 전 KB금융그룹 전무가 KB금융그룹의 통신·전산사업 과정에서 특정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알선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전무는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부인의 차량 운전사 월급에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전무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업체 M사 조모 대표(45·구속기소) 등에게 KB금융그룹이나 국민은행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자신의 직무 관련 일을 알선하고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전무는 KB금융그룹 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IPT)을 추진하며 KB금융지주 회장 선거 당시 임영록 전 회장을 지원하지 않은 IT업체 C사를 밀어내고, 조 대표가 소개한 G사를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전무는 IPT 1차 사업자인 KT 임모 전무 등에게 'C사를 배제하고 G사를 협력사로 선정하라'는 뜻을 전하고 '조 대표를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KT 임원들에게 보냈다. 
 
당시 C사는 통신사들로부터 선정이 유력한 업체였지만 김 전 전무 등의 방해로 결국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G사는 KT의 협력사로 선정돼 145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맺고 조 대표가 있던 M사는 G사와 허위용역 계약을 체결해 수십억원대의 이득을 챙겼다.
 
김 전 전무는 주전산기 전환 사업에서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전무는 유닉스 시스템 전환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O사의 영업사로 M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KB국민은행 담당자들에게 유닉스시스템 전환으로 예상되던 비용 항목을 삭제하도록 해 시스템 전환을 유리하게 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주전산기 전환 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해 부문검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6월 조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요구해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또 2012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부인의 운전기사 2명을 M사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M사에서 월급 총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 전 전무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 대표에게 KB금융그룹의 IT관련 계약체결 현황, 구매단가 등을 총 5회에 걸쳐 이메일로 보낸 사실도 드러나 외부 공개가 금지된 자료를 누설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전무는 지난 2005년 이전 직장인 한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조 대표를 만나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전무는 KB금융지주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일하다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에 휘말려 지난해 9월말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달 퇴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KB금융그룹의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