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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문건 유출' 수사 마무리..향후 수사는 전망은
세계일보·시사저널 '명예훼손' 여부 수사 남아
입력 : 2015-01-05 오후 6:44:4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 진위와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5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박관천(48) 전 청와대 행정관(경정)에게 문건 유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44) 경위에 대해서는 박 경정이 보관 중이던 문건을 복사해 최모 경위와 대기업 직원에게 누설한 혐의(방실침입수색·공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윤회(60)씨의 국정개입과 박지만 회장의 미행설 등 문건에 기재된 모든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청와대 보고 문건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반출한 혐의 등으로 박 경정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서 '십상시'로 거론된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세계일보>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세계일보 기자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이어 정씨도 "보도 내용이 고소인(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존립을 곤란하게 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이들을 지난달 3일 고소했다.
 
검찰관계자는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의 진실성을 검토한 결과 허위로 결론이 났다"면서 "보도가 허위일 경우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문건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성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데 해당 기자에 대한 수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청와대 문건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건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정윤회의 박지만 미행설'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정씨가 고소한 사건이 주목된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3월 '지난해 말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하는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윤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자술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A4용지 3~4쪽 분량의 미행문건이 허위라고 보고있다. 이 떄문에 세계일보 고소건과 마찬가지로 시사저널 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보도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등 확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12명을 고발·수사의뢰한 사건도 남아있다.
  
새정치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7일 피고발인들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 문화부 국·과장 인사 개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퇴 개입 등과 관련해 범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고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이들은 (인사 개입 의혹이)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무고로 맞고소 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새정치연합의 고발 사건과 정씨의 무고죄 고소사건을 병합해 엄정하게 수사해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보도했고 김 비서실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바로 이튿날 고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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