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檢 "조응천 지시로 박 경정이 박지만에 문건 유출"
청와대 문건 17건 박 회장에게 지속 전달
입력 : 2015-01-05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은 청와대 내부 문건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유출된 경로를 '조응천→박관천→박지만 측근 전모씨→박지만'으로 결론내렸다.
 
문건 유출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작성한 문건을 보고받은 뒤 내부보고를 하고 박 경정에게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지시에 따라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 측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에게 건너간 문건은 박지만 부부의 주변인물 등 동향보고서 9건, 이 동향보고서 참고자료 6건, 정윤회 관련 보고서 1건, 언론 동향보고서 1건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경 '정윤회씨가 2013년 10월경부터 매월 2회 서울 강남 소재 식당에서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국정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국정에 개입한다'는 취지의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을 전씨에게 넘기는 등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인 17건 가운데서도 10건은 공무상비밀문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정식 보고·결재를 마쳤거나 업무수행 과정의 보고사항에 해당하므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비서관은 해당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지만 부부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박지만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박지만 EG그룹 회장.ⓒNews1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