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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국세청, 가짜영수증 5조6천억 적발..125명 구속기소
입력 : 2015-01-04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과 국세청이 일명 '자료상'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지난해 5조원이 넘는 가짜 영수증 발급행위를 적발했다.
 
자료상이란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줘 부가세 포탈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들을 말한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지난해 1~12월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한 뒤 자료상 합동단속을 실시해 5조5906억원(가공매출·매입액)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적발하고 12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확인된 포탈세액 1619억원에 대해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3년 기준 전체 내국세 168조8458억원 중 부가세는 55조9625억원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해 단일 세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사법당국은 자료상 범죄를 국가세수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중대 조세범죄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점조직화된 자료상이 간판업체, 도관업체 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 조작으로 실물거래를 위장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금지금(순도 95.9% 이상의 금괴)을 이용한 자료상이 많았다.
 
2011년 금거래 관련 매입자 부가세 납부제도가 시행되면서 최근 가격이 오른 폐동 등 다른 원자재 관련 자료상이 증가했고, 최근에는 중고 휴대폰 자료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지방국세청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은(銀) 등을 무자료 유통해 1조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세무자료상 등 18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청주지검과 용인세무서도 청주지역의 한 폭력 조직이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인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95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자료상 조직 4명을 기소했다.
 
폐동을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27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지난 2013년 기소된 세무자료상 운영자 2명은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네비게이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가공매출 139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9명을 상대로 10억원을 챙긴 유통업자 1명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바지사장, 하부조직원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실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는 등 세무자료상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과 국세청은 이를 위해 관할지역 중점 지방검찰청, 지방국세청의 공조를 넘어 관할지역 이외에서도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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