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경찰이 한 병원을 수술 중에 압수수색해 논란을 빚은 사건과 관련,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압수수색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서울 강남구 도곡동 S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안모씨를 보험금 청구 관련 사기 혐의로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에 보험사 직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이들과 동행해 병원과 안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술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해 수면마취 중인 환자의 수술이 7분여 동안 중단된 사실이 알려지며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영장에 적시된 한모씨 등 25명이 압수수색 현장에 나왔지만, 금감원 수도원지역 TF팀장이라던 한씨는 일반 보험사 직원이었다는 게 안씨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참여인을 경찰관으로 소개한 적이 없고, 경찰관이라고 사칭했다는 부분도 확인된 바 없다. 병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수술 중인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수술을 중단시킨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던 업무방해이자 불법행위"라며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에 이어 안씨에 대한 수사를 함께 한 같은 경찰서 소속 B 팀장 등 경찰관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압수수색 현장에 함께 나간 대형보험사 L사 직원들도 공무원자격사칭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당시 수술이 진행 중인 수술방에 들어가 의료 행위를 방해한 것과,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안씨의 자택을 임의로 압수수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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