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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폭행 사건에 같은 국선 변호인 선임은 위법"
입력 : 2015-01-01 오후 12:14:4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쌍방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동일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한 재판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자 범행의 피해자가 상대방 피고인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을 위해 같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효과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11월 이씨와 남편 지모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서로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혼 소송 중이던 부부는 형사 재판도 같이 받았다.
 
1심은 상해 정도를 고려해 이씨와 지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한 이들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2심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씨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이씨는 "법원이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침해 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제공=대법원)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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