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비선실세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31일 기각했다.
30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에서 경찰로 복귀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여건을 들고나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경정이 지난 1월6일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동향'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실상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의 문건 작성과 반출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동향 문건이 작성된 후인 올해 1월 말 조 전 비서관과 박 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 문건의 작성자인 박 경정과 박 회장의 비서였던 전모씨도 배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3시50분쯤 법원에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심사에 응하고 오겠다"고 답했다.
박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위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