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소순무 대한변협회장 후보는 16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변리사법 개정 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개정 입법안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갖도록 한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후보는 항의 서한을 통해 "세무사와 변리사 업무가 법률사무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하려면 별도의 세무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일관된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는 세무사 변리사의 직역이 변호사 직역으로 흡수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입법안은 이미 두 차례나 폐기됐는데도 그런 법안을 들고 나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소 후보는 앞으로 개정안 통과를 막고 변호사의 직역을 수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소순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가 16일 국회를 방문해 세무사법, 변리사법 개정 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사진제공=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