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KB금융그룹 통신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윤의국(65) 고려신용정보 회장을 11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15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윤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횡령한 돈으로 KB금융그룹 임원들에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1억1700여만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채권추심으로 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송금한 것처럼 꾸미거나 채권추심에 필요한 자료 열람비용을 과대계상하고, 회사 미지급금 등을 정상 처리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 회장은 빼돌린 돈을 차명계좌 여러 개에 넣어 관리하며 골프비용,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고려신용정보는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대행업 등을 하는 코스닥 등록업체로 윤 회장이 주식 26.3%를 소유해 최대주주 및 회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달 2일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돼 입원하면서 수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윤 회장이 건강을 회복해 병원에서 퇴원하자 검찰은 지난달 25일 그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그동안 검찰은 윤 회장이 KB 인터넷 전자등기 사업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 L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납품 청탁 의혹과 별도로 윤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