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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문건 유출 '박관천→한 경위→최 경위'로 결론
박 경정 대통령기록물관리법·한 경위 공무상비밀누설 적용
입력 : 2014-12-16 오후 8:22:2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담은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해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 법리검토 등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문건의 진위와 유출에 대해 지난 1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지 보름 만인 16일 사실상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내놓았다.
 
검찰은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48)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지난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놓고, 이를 한모(44) 경위가 복사한 뒤 최모(45·사망) 경위가 언론사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이 끝났다"면서 "한 명이 출처이고, 출구는 한 갈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제기된 '제3의 유출 경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외부에 유포하는데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작성하고 반출한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의 보좌기관에서 생산·접수·보유 중인 기록물이모두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는 실수로 기록물을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 없고 유출 행위 자체가 고의적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씨와 일명 '십상시'가 정기적으로 회동했다는 '정윤회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지만 문건 자체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이를 빼돌린 것은 범죄라는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윤회 문건의 내용 진위를 떠나 그(청와대) 안에서 생산된 것은 유출돼선 안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또 한 경위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고 법리와 물증을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사망한 최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힐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유출 경위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문건 작성 및 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7인 모임'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당초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에 대해 허위로 결론을 내리고, 이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문서 유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씨의 '박 회장 미행설' 확인을 위해 정씨와 조 전 비서관을 재소환 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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