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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흡 前헌법재판관 '횡령' 무혐의 처분(종합)
"특정업무경비 액수 만큼 공적 용도로 사용" 주장 받아들여
입력 : 2014-12-04 오후 6:41:3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수억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이동흡(63·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2월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된지 1년10개월 만이다.
 
이 전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시절인 2006~2012년 매월 받은 300만~5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 3억2000여만원을 개인계좌에 넣고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납부, 자녀 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일부는 현금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개인 돈과 섞어서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현금 외에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전 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특정업무경비 액수 만큼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 전 재판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관계자는 "계좌추적 결과 업무 유관자들에게 일부 지급되고 전문가 회합, 회의 참석 등 용도로 일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전 재판관의 변명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 가운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획재정부, 헌법재판소의 예산 및 경리담당자, 전 비서관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헌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이 전 재판관을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의 이같은 혐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일로 이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지 못하고 결국 낙마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는데 공금과 개인돈을 한 통장에 사용했다. 낮은 직급의 직원과 다른 처분을 했다면 봐주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동흡 전 재판관ⓒ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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