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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금품수수 의혹' 수출입은행 해외사무소장 영장 기각
입력 : 2014-12-04 오전 7:08:5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수출입은행 해외사무소장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피의자가 수수한 돈이 뇌물인지 차용금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모뉴엘 대출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11년 모뉴엘 담당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모뉴엘로부터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모뉴엘은 해외 수출입 내역을 조작한 서류를 통해 최근 6년간 국내 은행 10여개에서 총 3조2000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가운데 6700억여원을 갚지 못했다.
 
수원지법은 최근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중요 인력이 대거 이탈해 법정관리를 할 의미가 없다"며 모뉴엘의 법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씨와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모뉴엘이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다른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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