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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흡 前헌법재판관 불기소 처분
입력 : 2014-12-04 오전 10:46:2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수억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 당한 이동흡(63) 전 재판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이 전 재판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시절인 2006~2012년 매월 받은 300만~5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 3억2000여만원을 개인계좌에 넣고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해 2월 참여연대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헌재에서 특정업무경비 지급 내역과 사용 현황을 제출받아 이 전 재판관이 낸 금융자료와 대조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이 전 후보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헌재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담당하는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전 재판관의 이같은 혐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일로 이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지 못하고 결국 낙마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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