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고승덕 의혹제기' 조희연 교육감 불구속기소(종합)
'보수단일후보' 표기 문용린 前교육감도 재판에
입력 : 2014-12-03 오후 6:54:1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당시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고 후보는 1986~1991년 미국에 거주할 당시 이민이 아닌 유학·취업비자를 받았으며, 1992~2010년에 미국에 간 사실이 없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모 언론사의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1건의 글 만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 기자가 사과를 하고 고 후보가 해명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그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말했을 때는 본인이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면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본인을 소환해 해명할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서면조사도 받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타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법정형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은 SNS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던 것으로 의혹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문용린(67) 전 교육감도 이날 조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교육감은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올바른교육감)가 추대한 후보임에도 해당 단체를 명시하지 않고 선거사무실 외벽과 TV광고 등에서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교육감은 당시 보수 후보로 나선 고승덕·이상면 후보와 단일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은 문 전 교육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다른 고발건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News1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