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 브로커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황모(37)씨와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부동산임대업체 N사 윤모(62) 대표로부터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각각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D저축은행 관계자를 윤 대표에게 소개하고 대출 서류를 작성해준 대가로 사례금을 받아 챙겼고, 김씨는 시중은행 임원을 사칭하면서 S저축은행 관계자를 윤 대표에게 소개해 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 대표가 올해 1월 저축은행 두곳에서 받은 대출금 66억원 중 15억원 상당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도주한 윤 대표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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