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여동생과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각각 고발당한 최용권(64) 삼환기업 명예회장 사건을 병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최 명예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건을 최근 재배당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 취지와 내용이 주가조작, 횡령, 탈세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돼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최 명예회장의 여동생 최모씨가 최 명예회장을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해왔다.
최씨는 고발인 조사에서 최 명예회장이 국외 건설사업 등을 수주하며 비자금 4500여억원을 조성해 국외로 빼돌리고 이 돈으로 미국 하와이 등지에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삼환기업 노조가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최 명예회장을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노조 측은 고발장을 통해 최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지난해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올해 또 다시 검찰에 소환될 지 주목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2년 11월 노조의 고발에 따라 삼환기업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에 차명계좌를 만들어 건설 현장별로 거액의 사업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 등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지난 4월 최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현재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민유숙)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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