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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간첩 의혹제기 '그것이 알고싶다' PD·변호인 수사중
입력 : 2014-11-14 오전 9:42:3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여간첩 수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담당 PD와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그것이 알고싶다' PD A씨와 간첩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모(39)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경욱·박준영 변호사를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수사 기록이 노출돼 자신의 신원이 알려질까 우려한 제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B씨는 지난 8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다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7월26일 방영된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여간첩 미스터리' 편으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수사·재판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정원 수사기록, 이씨가 제작진에 보낸 편지, 변호사 증언 등을 토대로 이씨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5개월간 집중심문을 받은 끝에 "간첩이 맞다"며 거짓 자백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방송 내용 가운데 '이씨 사건의 제보자가 탈북자 출신 B씨'라는 국정원 수사보고서가 노출된 부분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국정원이 직파간첩 혐의자 홍모씨를 상대로 수사한 기록이다.
 
공안당국은 이 장면이 형사소송법 266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이 조항은 '피고인·변호인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서류 등을 소송 준비와 관계 없는 목적으로 교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검·경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서 사본이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는 방송사 측에 넘어갈 수 없는 자료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자 이메일 내역과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유출 경위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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