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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사업 군사기밀' 독일에 유출..檢, 방산업체 대표 기소
입력 : 2014-11-13 오전 10:36:2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군 잠수함 사업 관련 3급 군사기밀이 담긴 문건을 무단으로 수집해 해외로 빼돌린 방위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잠수함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빼돌려 일부를 독일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독일 방산업체 합작사 L사 대표 박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5월 독일 방산업체 K사의 김모 이사(51·구속기소)로부터 3급 군사기밀인 '합동참모회의결과'에 담긴 'KSS-Ⅰ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문건을 넘겨받고 이를 자신의 회사 직원을 통해 독일 방산업체 C사 직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이메일을 통해 넘긴 문건에는 감수함의 전략화 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정보처리능력, 등 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같은 기간 합동참모회의결과에 수록된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관련 3급 비밀 문건을 김씨로부터 넘겨받아 무단 수집한 혐의도 있다.
 
박씨에게 군사기밀 문건을 넘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KSS-Ⅰ 성능개량 사업을 따내기 위해 C사의 국내 에이전트로 일하고 싶어해 이해관계가 맞는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군과 함께 차기 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 잠수함 성능개발 관련 2·3급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현역·예비역 영관급 장교 등 7명을 기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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